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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의 실제 납부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더불어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민원, 월세가 7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그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①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②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소득
▶ 신청연령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할 때 당시의 출생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의 신청 연도별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정 이후에는 기준연령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와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늦기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가능 출생연도
▶ 주거비 부담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세일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요건에 충족하지만 월세가 70만원을 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을 더하여 총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월세 환산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연 5.5% 적용
▶ 거주지 요건
거주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와는 상관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최대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아보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제외요건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
②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2촌 혈족 포함)
③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④ 공무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외되며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상이어도 월세환산액 + 월세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⑥ 1실(방)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계약일 경우에 제외됩니다.
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과 임대차 계약시 청년의 명의가 다를 경우 제외
⑧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의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모두 종료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한도는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금액 240만원, 월 1회 12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금액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간은 월1회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02 ~ 2025.02 1년동안 신청
→ 결정통보 : 2024.03 ~
→ 지급기간 : 2024.03 ~ 2026.12 (방학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 분이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한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직접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상 청년이 직접 가서 본인이 신청해야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청약통장 사본
▶ 추가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이외에 개개인의 사정마다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위임장
② 거주사실 입증서류
③부채 증빙서류
④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요약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필수 및 추가서류 요약